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600만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사업소득금액 150만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450만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