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소득 기간이 있더라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도 중 소득이 없었던 기간만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무소득 기간이 있더라도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도 중 소득이 없었던 기간만 분리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6개월만 직장에 다닌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 6개월간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발생 기간을 월별로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의 소득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의 무소득 기간에 대해서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