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발생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발생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3개월만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 3개월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