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취업 전후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취업 전후와 관계없이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급여 55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