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한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한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상황으로 판정하며, 소득금액은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