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배우자 본인과 근로자 본인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취업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배우자 본인과 근로자 본인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7월 1일에 취업하여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취업 전(3월) 배우자 명의 사용액 | 불가 | 근로 미제공 기간 사용분으로 배우자 공제 제외 |
| 취업 후(9월) 배우자 명의 사용액 |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사용분으로 배우자 본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취업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사용분은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