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정산하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각자 정산하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중도 퇴사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 크기와 공제 항목별 문턱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소득이 높은 배우자 유리 | 소득이 낮은 배우자 유리 |
|---|---|---|
| 인적공제(부양가족) | 높은 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큼 | - |
| 보장성 보험료·교육비 | 세액공제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 |
| 의료비 세액공제 | - | 총급여 3% 초과 문턱이 낮아 유리함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 총급여 25% 초과 문턱이 낮아 유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