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퇴사 시 받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올해 3월에 퇴사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 원이며 퇴직금이 없는 경우 | 가능 |
| 퇴사 시 퇴직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