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동시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자녀를 중복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아내가 남편이 공제받지 않은 다른 부양가족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어느 한 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공제 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