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가 공제를 제외하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이하인 경우 질문자가 본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배우자가 공제를 제외하는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이하인 경우 질문자가 본인 신고 시 본인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는 질문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질문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 이하인 경우
5월 확정신고 기간 중 스스로 수정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