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간소화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간소화자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