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급여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급여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3개월간 총급여액 5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근로 기간의 장단기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