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근무 기간이 아닌 연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근무 기간이 아닌 연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