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초에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초에 근무하다 퇴직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400만 원 수령 후 퇴직금 없이 퇴사가능
총급여 400만 원과 퇴직금 200만 원 수령 후 퇴사불가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소득 확인: 배우자의 퇴직금 수령 여부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 확인
  2. 타 소득 합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의 발생 여부를 합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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