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초에 2개월간 근무한 뒤 현재 주부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개월간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2개월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