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만 450만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근로소득 300만원과 사업소득 50만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