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60만 원씩 1년간 급여를 받으면 연간 총급여액은 720만 원이 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60만 원씩 1년간 급여를 받으면 연간 총급여액은 720만 원이 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40만 원의 급여를 1년간 받는 경우 | 가능 |
| 월 60만 원의 급여를 1년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