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판정 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요건 판정 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육아휴직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복직 후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요건 판정을 위한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