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직 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및 4대보험 가입가능
일용직 근로소득 외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 발생불가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타 소득 존재 여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소득 신고 유형: 근무처에서 해당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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