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및 4대보험 가입 | 가능 |
| 일용직 근로소득 외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기본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