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발생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발생 | 불가 |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유형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계약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 타 소득 점검: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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