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월 80~100만 원을 벌 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일용근로소득만 발생가능
일반 근로소득 발생불가

분리과세 소득의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유형 확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계약 형태나 급여 지급 방식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
  2. 타 소득 점검: 이자나 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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