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일당을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