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의 재직 기간 중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특정 기간 소득 유무가 아닌 연간 전체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연중 계속 근무하고 배우자가 6월에 퇴직하여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상반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간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 재직 기간 일치 여부 점검: 배우자의 결제일이 본인의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은 제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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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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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지출 전체가 공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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