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의 재직 기간 중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특정 기간 소득 유무가 아닌 연간 전체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의 재직 기간 중 지출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특정 기간 소득 유무가 아닌 연간 전체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중 계속 근무하고 배우자가 6월에 퇴직하여 이후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상반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