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적자 발생 및 다른 소득 없음 | 가능 |
| 사업 500만 원 적자 및 타 소득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사업 결손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0원 이하가 되고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계액이 기준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