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식 양도로 150만 원 소득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세액 산정 시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