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의 연말정산 중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신고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20만 원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