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과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인 질문자가 배우자의 지출액을 본인의 신고에 포함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지출액 합산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배우자의 지출액 합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해당 지출은 거주자의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