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법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결손으로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사업 소득금액 150만 원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은 사업 등에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령상 공제 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