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여부 자체보다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 규모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퇴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여부 자체보다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 규모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3월에 퇴사하고 이후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까지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3월까지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