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한 배우자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중도 입사한 배우자가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7월 1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5월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근로 제공 전 지출 |
| 8월 신용카드 사용 |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지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도 재직 기간의 사용분만 포함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의 사용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