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취직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면 별도의 제외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작성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 명세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취직하여 소득 요건을 초과했다면 별도의 제외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작성하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 명세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