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수령 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수령 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가 퇴직금 15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 배우자가 퇴직금 80만 원 수령(다른 소득 없음)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으로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