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인적공제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