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