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정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비과세 제외 퇴직소득금액이 11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