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퇴직 시 정산으로 마무리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퇴직 시 정산으로 마무리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수령한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