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개월 미만 근무로 일용근로소득 발생 | 가능 |
| 3개월 이상 근무로 일반근로소득 총급여 6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