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만 원(분리과세 미선택) | 불가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만 원(분리과세 선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