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만 원(분리과세 미선택) | 불가 |
|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 기타소득금액 50만 원(분리과세 선택) | 가능 |
배우자 기본공제를 위한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확인: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소득금액을 장부 또는 경비율을 통해 확인
- 기타소득 점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시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하여 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건가요?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요건 판정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