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