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수입이 500만 원 미만이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연 수입이 500만 원 미만이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은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서 연간 5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