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파트타임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파트타임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징수를 마치는 방식)되어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