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외에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