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일시 퇴거한 상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일시 퇴거한 상태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근무나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질병 치료나 취업 등으로 주소를 잠시 옮긴 상태)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