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실제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공제 대상자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실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배우자의 자료 제공동의를 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기재하여 제출 | 가능 |
| 자료 제공동의만 받고 신고서에서 누락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동의는 배우자의 지출 증명 서류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