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총급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총급여)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2월에 발생한 120만 원이 유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0만 원의 근로소득(총급여)만 있는 경우 | 가능 |
| 120만 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