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금 2,000만 원 수령 | 가능 |
| 배당금 2,001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