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2,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당금 2,000만 원 수령가능
배당금 2,001만 원 수령불가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금융소득 합산액 확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2. 기타 소득금액 점검: 금융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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