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2023년에 소득이 있었어도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2024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3년에는 직장에 다녔으나 2024년에 상황이 변동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2024년에 퇴직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가 2024년에 재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합산 소득 확인: 배우자의 2024년도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
  2. 근로소득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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