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일용근로소득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개월간 총 450만 원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식당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며 일용근로소득으로 4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일반 회사에서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4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으로 받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