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3개월간 아르바이트로 총 45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되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