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 규모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00만 원 이하 세전 근로소득 수령 | 가능 |
| 연간 540만 원 세전 근로소득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 발생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