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업소득 수입이 500만 원인 배우자는 단순경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사업소득 수입이 500만 원인 배우자는 단순경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계산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연간 500만 원의 사업소득 수입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80%인 경우 | 가능 |
|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70%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80% 이상이어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