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공제 요건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