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8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8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원씩 총 500만원의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8월부터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월 11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