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될 뿐 배우자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반드시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적용될 뿐 배우자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신고서 제출 시 | 가능 |
| 공제신고서 미제출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